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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위원회 규정
 
경주신문 독자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경주신문은 신문 보도의 정확성·공정성을 더해 독자로 하여금 신뢰를 얻고 독자의 권익보호와 모니터링 및 의견 수렴을 통한 신문구성의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한 독자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제2조 (구성)
1) 독자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총무 1인을 포함한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독자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독자위원회에서 선임한다.
3) 독자위원회 총무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 선임한다.
4) 독자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독자위원들을 이끌며, 독자위원회 위원은 대학, 지역 시민단체, 주부, 직장인, 학생 등 독자들 중에서 추천을 받아 본사가 임명한다.
5) 독자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5) 독자위원과 위원장 및 부위원장, 총무의 임기는 각각 1년으로 한다. (단 연임 할 수 있다.)
 
제3조 (직무와 권한)
1) 독자위원회는 편집내용에 관한 의견 제시 또는 시정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다.
2) 독자위원회는 경주신문 전 지면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지면의 완성도와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사회각층의 부조리 등에 대해 제보한다.
3) 독자위원회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 등에 대해 글로서 직접 참여가 가능하다.
4) 독자의 권익 보호와 침해와 그에 대한 구제방안을 논의하여 경주신문에 조언한다.
 
제4조 (운영)
1) 독자위원회 정기총회는 11월 마지막 주 월요일 개최한다.
2) 독자위원회 정기총회에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총무 선출 등 위원회 운영에 대한 안건을 상정한다.
3) 독자위원회 임시총회는 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거나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개최할 수 있다.
4) 독자위원회 정기회의는 격월(홀수 달)로 하며 마지막 주 월요일 개최한다.
5) 위원장은 독자위원과 긴밀한 연락을 통해 지면을 모니터링하고 독자위원기자 형식으로 지면에 직접 참여 할 수 있다.
6)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정기회의 내용을 경주신문 지면에 게재함과 동시에 홈페이지의 ‘독자위원회’란에 게재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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