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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위원회 규정
경주신문사 윤리위원회 규정
 
제 1 조 (명칭) 본회는 “경주신문사 윤리위원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규정은 경주신문사 전 직원들이 윤리강령과 윤리실천요강등 언론인으로서의 윤리를 준수하여 지역의 참 언론인으로서 사명을 다하고자 (주)경주신문사 정관 제32조 규정에 의거 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위원선임)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직원협의회에서 추천하고 대표이사의 동의로 선임한다. 단 대표이사의 불신임이 있을 경우 임원 1명과 직원 2명은 직원협의회에서 지정하고 외부인사 2명은 대표이사가지정한다.
 1) 임원 1인  
 2) 사원 2인   
 3) 외부인사 2인

제 4 조 (임기) 윤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해임에의한 보선위원의 임기는 그 잔여임기로 한다.
 
제 5 조 (위원장) 윤리위원장은 윤리위원회를 대표하며 의장이 된다. 위원장은 윤리위원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 6 조 (회의) 본회는 경주신문 윤리강령과 경주신문 윤리실천요강을 위반한 사례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나 위원들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하며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7 조 (징계) 윤리위원회는 경주신문 윤리강령과 경주신문 윤리실천요강을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그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징계한다.
 1) 주의 
 2) 경고 
 3) 감봉 
 4) 정직 
 5) 면직

제 8 조 (재심) 윤리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결정사항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재심의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재심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를 재기하지 못한다.

제 9 조 (개정 및 효력) 윤리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직원협의회에서 하고 회사측대표와 직원협의회 대표가 서명함으로써 그 효력을 가진다.
 
제정 2004년 12월 20일
개정 2008년 1월 7일
개정 2009년 6월 15일
개정 2009년 2016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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