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회의
제8조(회의) 협의회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월례회
2) 총회 및 임시총회
제9조(정기월례회) 협의회는 매월 1회 정기월례회를 가진다.
제10조(총회) 협의회 총회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협의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을 시 협의회장은 1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제11조(소집공고) 총회 소집공고는 회의일로부터 7일전에 회의 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 3일 이내에 할 수 있다.
제12조(성립과 결의) 협의회는 재적인원 과반수로 성립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13조(의결사항) 총회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원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쟁의행위 결의에 관한 사항
4) 편집규약 및 윤리강령 개정에 관한 사항
5) 협의회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편집국총회에 관한 사항( 경주신문 편집규약 3조 4항)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 5장 편집국총회
제14조(구성) 경주신문 편집규약 3조4항에 의거 편집국총회 위원장은 직원협의회장이 맡는다.
제15조(소집 및 공고) 편집국총회는 제 10조와 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6장 임원
제16조(임원) 협의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협의회장 1명
2) 서기 1명
제 17조(선출)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다.
1) 협의회 회장의 선출은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회원 과반수 투표와 참석 회원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
2) 서기는 협의회 회장이 임명한다.
3) 임원 유고 시 임시총회에서 임원을 보선하고 그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제 7장 부칙
제1조(규칙개정) 협의회 운영규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재적인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2조(공포 및 효력) 본 협의회 운영규칙은 회사대표와 직원협의회 대표가 서명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정 2005년 9월 30일
개정 2008년 1월 7일
개정 2012년 1월 1일